세대주가 카드사 홈피 신청… 저소득가구 신청 안해도 현금 지급
상품권ㆍ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민센터ㆍ지역 금고은행에 신청
‘소비’만 가능, 월세 납부 등 불가… 기부땐 총16.5% 세액공제
4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이 소득과 무관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놓고 오랜 진통 끝에 2,171만 모든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에서 지방자치단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준 지원금도 정부 지원금으로 인정한다”며 “경기도 한 지자체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을 80만원 받아도 여기에 도 지원금 40만원(인당 10만원)과 시ㆍ군에 따라 지급되는 20만~160만원을 더하면 총 지원금은 최소 14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를 일문일답식으로 짚었다.
-지원금 얼마나 받나.
“가구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생계급여나 기초ㆍ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ㆍ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가구원 수와 신청자격(세대주)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세대주가 신청한다. 신용ㆍ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약 2일 뒤 보유 카드로 충전된다.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생년 끝자리가 1ㆍ6이면 월요일, 2ㆍ7(화), 3ㆍ8(수), 4ㆍ9(목), 5ㆍ0(금)식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
“현금의 경우 어디에든 쓸 수 있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소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월세 등의 납부엔 쓸 수 없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거주 광역지자체에서만 써야 한다.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마그네틱 선을 긁는 단말기 결제만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4개월이 유력하다.”
-이미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지원금에서 지자체 분담비율(20%)만큼 빼고 주기로 한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같은 4인 가족이라도 경기도민이면 정부 지원금은 80만원만, 서울시민이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시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포천시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80만원을 받지만 도 지원금(1인당 10만원 총 40만원)과 시 지원금(1인당 40만원 총 160만원)을 따지면 총 수령액은 280만원이다.”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총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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