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반 위반사항 등 조사”
경찰이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오후 물류창고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물류창고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감리업체, 설계업체 3곳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 이천시를 통해 확보한 물류창고 관련 인허가 서류와 이날 확보한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가 난 29일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화재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공사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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