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거 얻어내고 압수수색 끝내… MBC 추가 영장 청구할지도 주목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2박 3일 대치 끝에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이번에 확보한 자료로 언론과 검찰이 여권 인사의 뒷조사를 사전 기획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협조로 ‘신라젠 의혹 취재’와 관련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30일 오전 2시 50분쯤 본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8시 본사에 진입한 뒤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기자들과 대치를 벌인 끝에,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넘겨받는 것으로 42시간의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자료에는 채널A가 자진 제출을 거부하던 것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채널A의 참관 하에 디지털포렌식을 해야 하는 일부 자료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에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입증해 줄 ‘녹음 파일’이다. 검찰과 언론의 사전 공모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밝히려면 △채널A 기자와 통화한 검사가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사와 일치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검사와 통화했는지 △통화 내용과 이 전 대표 협박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가려내야 하는데, 녹음 파일 없이 이를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녹음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채널A 협조를 받아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채널A 관계자는 “유의미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평가했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에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MBC는 검언유착 제보자 말을 근거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했고, 최 전 부총리가 MBC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MBC를 피고소인이 아닌 채널A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장소로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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