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시설, 일반주택에서도 가스보일러를 새로 사용하기 위해선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관련법 시행 후 1년 내로 CO 경보기를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지난 2018년12월,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제조사는 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등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CO 경보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거친 제품만 쓸 수 있다.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의 CO 경보기 의무 판매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8월5일부터다.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는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총 24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20명을 포함, 총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에서 가스보일러 판매·설치 규정을 강화한 배경이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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