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을 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을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6)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쌍둥이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부싸움 중 고성이 오간 것을 두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고, 남편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상해죄로 약식기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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