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규정해온 법률이 개정됐다. 여성ㆍ시민단체가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구한 지 십여 년 만이다. 이로서 앞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ㆍ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을 ‘대상 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보호처분을 선고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그간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상 아동ㆍ청소년 규정’ 탓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처벌하고 교정하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보호처분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처벌로 인식되는 탓에 이들이 피해 신고를 꺼리고 성착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개정 아청법은 이를 받아들여 성매매에 관계된 아동ㆍ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해 이들에대한 법적, 의료적 보호를 강화할 기반을 만들었다.
개정 법률안은 또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대상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유포ㆍ소지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만 공소시효가 배제돼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자격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시군구 소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는 등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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