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 측이 HB엔터테인먼트 측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혜선은 30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에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SNS 게시글을 통해 구혜선은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라며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는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구혜선 측과 HB엔터테인먼트 측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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