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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대치’ 채널A 압수수색 종료… 검찰 “일부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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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대치’ 채널A 압수수색 종료… 검찰 “일부 자료 확보”

입력
2020.04.30 08:07
수정
2020.04.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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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채녈A 본사. 연합뉴스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채녈A 본사. 연합뉴스

검ㆍ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약 4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은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30일 오전 2시 50분쯤 본사에서 철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28일 오전 8시쯤 채널A 본사에 진입한 이후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여 왔다. 검찰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은 만큼, 보도 경위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채널A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회사에 집결한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 수색을 통한 압수 대신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이 밤샘을 무릅쓰고 강하게 대치하면서 압수수색 대치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이 일부 자료를 제출 받으며 황금연휴 강제수사는 일단 중단됐다.

검찰은 채널A 기자 자택을 비롯해 나머지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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