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13세에서 만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가해자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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