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빗댄 글을 올린 것 △같은 달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기자에게 말한 것 등 2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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