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5명 규모 수사본부 구성
시공사측 “유족에 죄송, 수습 최선”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향후 법적 책임이 어디로 갈지 주목된다. 시공 중인 건물이어서 현장 공사장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 현장 수사를 위해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20명, 과학수사대 40명, 이천경찰서 형사ㆍ수사과 34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시공사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소방ㆍ건축 위반 사항 여부 확인하는 등 이번 화재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참고할 대목은 앞선 2008년 2차례 이천시의 다른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상황이다. 이 때는 창고 임차회사 소속 방화 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공사 도중 발생해 공사 현장 방화 관리 책임자 등의 과실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내부 등 환경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방화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에는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모두 불에 타 손해를 본 회사들에 대해 창고 관리 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엔 창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이 같은 소송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불이 난 창고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피해 가족 대기실에 마련된 화재 현장 인근 체육관을 찾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겨 많은 슬픔을 전해드려서 시공사로서 먼저 사죄하고 유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사고를 잘 수습하도록, 성실히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층은 사고 원인에 대해선 “찾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관계기관이 할 것”이라며 안전요원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주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협력사 가족들로, 지금은 사고 수습이나 유족 위로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시 한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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