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 방안보다 공제율 적용 기간과 업종이 대폭 늘어났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선결제ㆍ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한다.
이 기간 신용ㆍ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원래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서 3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두 배로 늘린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4~7월에 이를 80%까지 일괄 상향한 것이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정부ㆍ여당안은 4∼6월에 음식ㆍ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종 범위를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더 늘렸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ㆍ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선결제 금액의 1%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회당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등이 가능하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