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30여명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새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29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대화명 ‘부따’ 강훈(18ㆍ구속)과 박사방 유료회원인 장모(40)ㆍ김모(3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유료 배포한 뒤 얻은 범죄수익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김씨는 사기업 직장인으로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혐의로 새로 입건했다. 범죄단체조직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주빈은 물론, 관여자들도 범죄단체조직원으로 간주돼 중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 관련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 역시 활동 기간과 영상물 제작ㆍ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착취물로 인한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유기적 결합체’로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를 해왔다.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은 강훈과 대화명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훈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훈은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 보강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 등에 넘긴 혐의로 최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씨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은 조주빈에게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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