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요원을 하면서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탈의 장면을 찍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쯤 자신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세종지역 한 병원 여성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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