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미성년 자매 대상 음란행위 영상 전송 받아 협박 혐의
미성년 자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한 대학생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29일 2년여에 걸쳐 아동인 2명의 자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영상 수백 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대학생 A(1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고교생이던 2018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된 13세 미만 아동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하고 전송받았다. 또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다 불응하자 이전에 받은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아동 중 한 명이 겁이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해외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 수백 장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ㆍ추행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 소지한 사범”이라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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