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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법 20대 국회 막차 통과… 케이뱅크 정상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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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법 20대 국회 막차 통과… 케이뱅크 정상화 빨라진다

입력
2020.04.30 01: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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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대주주 자격… 자금확보 숨통 KT, 전면 나설 듯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29일 밤 열린 국회 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오대근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29일 밤 열린 국회 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오대근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된 인터넷은행법이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막차에 가까스로 올라탔다. 자금난으로 좌초 위기에 몰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정상화 속도도 한 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찬성 163표 반대 23표, 기권 23표였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서 ‘KT 특혜법’이란 이유로 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사유로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법 개정이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동안 케이뱅크는 고질적인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며 대출 영업 중단과 개시를 반복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대출도 전면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사실상 은행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1,00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결국 KT는 정면돌파 대신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전면에 내세워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플랜B’를 꺼내 들었다. 비씨카드는 지난 1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먼저 매입했다. 이후 오는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신 KT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케이뱅크 정상화에 한 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씨카드가 우선 산소호흡기를 달아 케이뱅크를 회생시킨 뒤, 향후 KT가 지분을 넘겨 받아 대주주에 오르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자본인 비씨카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금융 혁신을 주도한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장기적으로는 KT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확보에 애를 먹던 케이뱅크에 실탄이 마련되면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과 사업운영자금대출 등 신개념 상품은 물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산은법 개정안 통과로 40조원 규모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설치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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