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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편법 증여” 대전 유성 도안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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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편법 증여” 대전 유성 도안 아이파크 분양권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4.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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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거래 의심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조성 현장. 연합뉴스.
분양권 불법 거래 의심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조성 현장.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투기 세력이 몰린 대전 유성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 실태에 대한 1차 정밀 조사결과 28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 9건 등이다.

유성구는 불법 전매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대전시와 북대전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선 관할 자치단체에 형사고발ㆍ업무 정지 등을 의뢰키로 했다.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해제된 지난해 10월 4일부터 거래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총 410건의 실거래 거래가 신고됐다.

이 아파트는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대거 몰렸다. 불법으로 매매가를 낮춰 계약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행위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가 3중 규제에 묶여 대전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 광풍이 불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껴간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아서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유성구에는 이에 따라 분양권 불법 거래 근절과 투기 심리 확산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 정황 등을 기재한 소명서와 의견서를 제출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의심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

유성구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을 팔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중개업자의 권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분양권을 거래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들 때문에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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