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리그 재진입이 불투명해진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29일 “강정호가 지난주에 임의탈퇴 해제에 관해 문서로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의탈퇴의 주체는 구단으로, 강정호의 전 소속팀 키움이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신청해야 복귀가 가능하다.
키움 구단은 이날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강정호가 KBO에 국내 복귀 관련 문제를 문의한 건 알고 있다”며 “구단도 강정호 임의탈퇴 과정에 대해 KBO에 문의했다. 그러나 강정호가 구단에 입단 의사 등을 밝혀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임의탈퇴 해제는 물론 상벌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2015년 넥센(현 키움) 소속으로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라 넥센에서 임의탈퇴 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내 보류권은 여전히 키움이 갖고 있다. 강정호가 KBO리그에 복귀하려면 키움과 손을 잡아야 한다.
또한 키움 구단과 계약을 하더라도 KBO의 징계를 소화해야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 2016년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처벌까지 확정됐던 걸 고려하면 국내 복귀 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KBO는 사고가 일어날 때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소속이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강정호가 국내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강정호 음주운전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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