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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본격 수사… 강훈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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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본격 수사… 강훈 등 압수수색

입력
2020.04.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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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ㆍ구속 기소)의 공범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수사팀은 이날 ‘부따’ 계정으로 활동한 강훈(18ㆍ구속)과 김모(40)씨, 장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와 장씨는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운영한 여러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수익금 인출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강군은 지난 17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9개 혐의로 송치된 뒤 검찰의 보강 수사를 받고 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유표 배포한 뒤 창출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군, 김씨, 장씨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이들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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