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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주도할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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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주도할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

입력
2020.04.29 15:33
수정
2020.04.29 19: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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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 공동저자 법정서 증언 “견학하고 단순한 일만 따라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조씨의 (논문) 기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 공동저자는 “주실험자가 아니었다”고 맞서며,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록시킨 것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요청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현모씨는 조씨의 논문 기여도를 부인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줬다고 본다. 정 교수는 이를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조씨가 참여했던 실험의 담당자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실험을 주도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조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 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조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험활동 확인서의 ‘숙련이 됐다’는 표현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냐”고 묻자, 현씨는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같이 따라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같은 날 재판에 출석한 장 교수는 조씨의 제1저자 등록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씨의 연구 참여에 대해 “외주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저는 책임저자로서 (논문에) 가장 기여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 아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조씨를 제1저자로 올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씨에게 논문 형식의 결과물을 작성하라고 한 것은 논문을 쓰게 해달라는 조씨 부모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돼 다음달 10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마쳤다”며 반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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