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논문 공동저자 법정서 증언 “견학하고 단순한 일만 따라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조씨의 (논문) 기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 공동저자는 “주실험자가 아니었다”고 맞서며,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록시킨 것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요청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현모씨는 조씨의 논문 기여도를 부인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줬다고 본다. 정 교수는 이를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조씨가 참여했던 실험의 담당자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실험을 주도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조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 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조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험활동 확인서의 ‘숙련이 됐다’는 표현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냐”고 묻자, 현씨는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같이 따라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같은 날 재판에 출석한 장 교수는 조씨의 제1저자 등록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씨의 연구 참여에 대해 “외주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저는 책임저자로서 (논문에) 가장 기여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 아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조씨를 제1저자로 올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조씨에게 논문 형식의 결과물을 작성하라고 한 것은 논문을 쓰게 해달라는 조씨 부모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돼 다음달 10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마쳤다”며 반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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