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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4명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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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4명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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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에게는 200시간, 다른 회원 3명에게는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더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 부장판사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다”며 물리쳤다.

양 부장판사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 4명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3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씨만 받아들여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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