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에게는 200시간, 다른 회원 3명에게는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더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 부장판사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다”며 물리쳤다.
양 부장판사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 4명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3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씨만 받아들여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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