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다음달 19일 손씨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심문 기일 절차는 공개될 예정이다.
손씨는 이달 27일 출소예정이었으나 법원의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손씨는 지난해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해왔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법 제14조에 따라 손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송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승인한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지난해부터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이달 16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리며 본격적인 미국 송환 절차에 나섰다. 손씨에게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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