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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파기’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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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파기’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0.04.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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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이모 전 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초 애경산업과 그 산하 연구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자료를 숨기기도 했다.

1, 2심은 고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멸ㆍ은닉한 자료는 제품 출시 경위와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밝히는데 필수 자료였다”며 “이 범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일정 부분 지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범행이 인정됨에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어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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