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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극복 위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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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극복 위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0.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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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재난 겪는 소상공인 제도적 지원 조례 추진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관련 홍보 이미지. 경북도 제공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관련 홍보 이미지.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황병직 경북도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북도는 240억원의 긴급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을 이른다.

신청자는 7월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ㆍ안동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황병직 경북도의원
황병직 경북도의원

황 의원이 제안한 가칭 ‘코로나19 등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지방세 감염,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경북에는 35만여명이 소상공업계에 종사하는 등 도민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업종으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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