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과 이관협약 7월 1일부터 시행… 3,000여품목 1조4,000억원 규모
방위사업청이 담당했던 급식ㆍ피복ㆍ항공유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가 7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9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일반물자류 조달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위탁시기와 위탁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 대응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 급식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도 조달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일반 물자류의 조달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른 조달업무 이관 대상은 군 급식품목과 피복ㆍ장구류, 항공유 등 지난해 계약기준 3,000여품목 1조4,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등은 이관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기관은 원활한 군수품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인력은 방위사업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방위사업청이 수행했던 조달판단과 원가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에 계약된 품목은 방사청이 관리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제도 등 두 기관의 조달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이관 후 2년 동안은 방위사업청의 조달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계약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ㆍ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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