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을 마치고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고교생들이 가스누출로 숨진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씨에게 징역2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일러 설치 공사를 했던 안모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는 금고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온 아버지 김씨는 금고1년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다.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가스가 누출되면서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했으나 일부는 완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졋다.
앞서 검찰은 강릉 펜션 참사에 대해 보일러가 시공 기준을 위반해 부실시공됐고, 안전검사ㆍ점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보일러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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