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체와 태아는 단일체… 출산 이후에도 수급 대상”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선천적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간호사 A씨 등은 2009년 임신한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는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 환경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15명이 임신했는데, 6명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을 뿐, A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았고, 다른 5명은 유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본인에 국한돼, 태아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린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태아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출산아)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선천적 질병은 출산아가 지닌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도 아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상 여성 근로자의 보호나 모성보호의 취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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