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만 13명... 검찰, 구속 기소
온라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영화, 게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아동에게 접근해 20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 제작ㆍ배포ㆍ소지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ㆍ매개ㆍ성희롱 혐의로 회사원 A(1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초등학생 B양 등 아동 13명에게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접근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영상을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댓글 창에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댓글을 단 뒤 연락을 해오는 아동에게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해 전송 받거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지난 8일 긴급 체포됐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넘겨 받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유혹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했다”라며 “피해아동 13명 가운데 12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특정이 되는 대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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