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이 올해부터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6개이던 시민안심보험 항목에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해 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재난ㆍ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보담한다.
종전까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이다.
이번에 추가한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의 경우 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심보험, 보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ㆍ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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