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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환전상’ 2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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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환전상’ 2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4.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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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넘긴 송파구 사회복무요원은 구속기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주빈. 한국일보 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주빈.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온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해준 가상화폐 환전상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ㆍ계정ㆍ비밀번호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들어가 20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에게는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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