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46)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40분쯤 구미 신평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한 구미준법지원센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추적해 6㎞ 떨어진 곳에서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지난달 가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았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부착기간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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