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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0.19% 상승… 동구는 1.5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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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0.19% 상승… 동구는 1.51% 하락

입력
2020.04.29 08:49
수정
2020.04.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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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19% 올라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 1월 1일 기준 총 6만6,35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ㆍ공시했다.

구ㆍ군별로는 중구 0.72%, 남구 0.29%, 북구 0.18%, 울주군 0.41% 소폭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 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1%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과 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ㆍ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결정ㆍ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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