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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스팀기술 무단 사용”…터키 가전사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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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스팀기술 무단 사용”…터키 가전사에 소송

입력
2020.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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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기술 보호를 위한 강공 조치를 펼치고 있다. 터키의 가전업체가 LG전자 세탁기의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LG전자 세탁기에 사용한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LG전자의 특허는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일종이다.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사용자가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세탁기 동작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는 기술인데, 이를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과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보통 냉장고의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와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하는 기술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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