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암호화폐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8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육군 장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A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강원 양구군의 한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 28만여개를 사들였다. B토큰 발행업체는 같은 해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할인 행사로 토큰을 판매했고, 3개월 동안 토큰 재판매를 금지하는 단서도 달았다.
A씨는 이 발행업체가 홍콩 시장 상장을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토큰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한 투자자는 “가상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 봤는데, 실제 토큰이 생성됐다.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 개수는 줄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내 지갑에서 토큰을 전송했는데 홍콩 지갑에 ‘가짜 토큰’이 생성된 셈이다.
A씨는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146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홍콩 계정에 토큰을 전송했다.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가짜 토큰의 가치는 2억 9,000만원에 달했다.
권 판사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가짜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며 “아직 피해자인 토큰 발행업체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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