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서구 소재 수입ㆍ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가 필리핀에서 수입하고 서울 금천구 소재 사조씨푸드가 판매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카드뮴이 기준치인 2.0mg/kg를 초과한 4.6mg/kg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에게 부정ㆍ불량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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