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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한 가리비관자 판매중단ㆍ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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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한 가리비관자 판매중단ㆍ회수 조치

입력
2020.04.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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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가 취해진 가리비관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가 취해진 가리비관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서구 소재 수입ㆍ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가 필리핀에서 수입하고 서울 금천구 소재 사조씨푸드가 판매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카드뮴이 기준치인 2.0mg/kg를 초과한 4.6mg/kg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에게 부정ㆍ불량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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