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둘러싼 교회 헌금 횡령설 등과 관련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중심으로 약 200여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전국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신천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12개 지파가 있는 이 교단은 전국 1,100여개의 교회와 부속기간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국에 교회가 산재해 있어 200명이 넘는 조사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신천지 조사에 나선 것은 앞서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과천에 대규모 총회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분으로 20년 가까이 건축 헌금을 받았지만 실제 건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자금이 이 총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신천지 관련 폭로를 지속해 온 유튜브 ‘종말론사무소’에 따르면 신천지의 재산 규모는 5,513억원으로 파악된다.
여기다 신천지가 신도를 대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2월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는 설립 이래 27년동안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상습 탈세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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