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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군, 신상공개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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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군, 신상공개 왜 했나

입력
2020.04.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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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처음 

육군이 28일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육군 이원호 일병. 육군 제공
육군이 28일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육군 이원호 일병. 육군 제공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군 사상 피의자 신원 공개는 처음이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육군은 “피의자(이원호)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군 외부위원 4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근거는 피의자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군사경찰은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수백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이원호를 구속했다. 군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구속 수사 중이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3번째로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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