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29일 법안 처리할 듯
![[저작권 한국일보]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시민단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박사방 부따' 강훈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4/28/202004281666383610_3.jpg)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과 관련해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는 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리한 법안 심사 일정 등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n번방 사건’ 관련 청원 등 37건의 법안 심사에 나섰다.
법사위는 먼저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 논의를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렸다. 지난달 법사위 소위에서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한 법안을 부실 심사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촬영에 대한 가중 처벌과 스토킹 등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형법 개정안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이날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당장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소위 시간에 맞춰 참석한 위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이었다. 이후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정점식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출석해 의결정족수(5명)는 채웠다. 20여분 늦게 시작된 회의는 1시간 30분여 만인 오전 11시 53분에 산회했다. 법안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해 처리를 29일로 연기했다.
회의 직후 법안소위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 촬영물인지 알면서 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것에 대해 소위 차원에서 의견이 합치했다”며 “조문 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한 법사위 관계자는 “27일 갑자기 법사위 일정이 정해지다 보니 법무부에서 법리나 형량 등 검토할 것이 많아 미뤄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예정된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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