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 줄 것인지를 판단할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사건을 형사20부(부장 강영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20부는 범죄인 인도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법무부는 이달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리며 본격적인 미국 송환 절차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손씨는 형기 만료일인 27일 출소하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법 제14조에 따라 손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면, 손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가게 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법무부의 손씨 송환 요청을 검토한 후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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