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광주시가 결국 소송을 당했다. 언론사 홍보비 지출 내역과 해당 언론사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라”고 안내하고, 법제처까지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시가 이를 들은 체 만 체 하면서 매를 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자치21은 언론 홍보비 예산 집행 현황과 홍보매체 세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를 상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앞서 지난 3월 광주시 시정홍보활성화사업(2015~2020년)과 관련해 언론사 및 홍보매체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과 해당 홍보업체 명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는 “이해관계인(홍보업체)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업체명 등을 비공개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참여자치21의 소송 제기는 광주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시는 2018년 7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유독 언론사 홍보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선 사실상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제처가 “이미 집행된 언론매체사별 광고계약단가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도 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도 언론사의 영업결과에 관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홍보 예산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하다. 이미 시청 안팎에선 “시가 시정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에게 홍보비를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돈 지 오래됐다.
시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을 알맹이도 없이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공개된 정보 내용이 그때 그때 달라 의혹만 키우고 있다. 실제 시는 올해 홍보예산 규모에 대해 지난 2월 A씨에게 “27억4,4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3월 참여자치21에겐 “38억7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엔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B씨에게 “2018년 7~12월 비엔날레 광고 등 6억8,9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해놓고 A씨에겐 13억8,885만원을 썼다고 했다. 시가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시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시쳇말로 시가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꼴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시의 언론홍보비 정보공개 행태는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시정 운영 가치인 혁신ㆍ소통ㆍ청렴과 정면 배치된다”며 “법 집행기관인 광주시가 멋대로 법령을 해석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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