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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필수품 된 손소독제… 우리가 몰랐던 에탄올

입력
2020.05.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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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What]에탄올 함량,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돼

국내에서 판매하는 손소독제는 54.7~70% 수준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하고, 살균력이 99.9% 이상이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판매하는 손소독제는 54.7~70% 수준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하고, 살균력이 99.9% 이상이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에탄올 62% 손소독제 VS 에탄올 70% 손소독제

두 가지 제품이 있을 때, 어떤 제품을 고르면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탄올 성분이 70%가 함유돼있는 손소독제를 선호할 겁니다. 왠지 모르게 살균 기능이 더 뛰어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손소독제는 어느덧 일상 필수품이 됐습니다. 공공장소 어디에 가든 손소독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가방에 휴대용 손소독제를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살면서 언제 이렇게 손소독제를 사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에요.

그런데,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에탄올 00%’ 표기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은 대개 60~70%정도입니다. 단 몇 % 차이로 구매를 망설이거나 어느 제품을 살지 고민에 빠지곤 하죠.

정말 몇 %가 적다고 해서 500원이라도 더 주고 에탄올 함량이 많은 손소독제를 사야 하는 걸까요? 물론 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높은 함량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고요? 에탄올 62% 제품이나 70% 제품이나 마찬가지로 99.9% 이상의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소독제에는 보통 이소프로판올, 에탄올 등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에탄올 성분으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등이 첨가되고요. 다른 성분이 얼마나 첨가됐는지에 따라 에탄올 함유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10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장병들이 사용할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이 놓여져 있다. 논산=뉴스1
4·15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10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사전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장병들이 사용할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이 놓여져 있다. 논산=뉴스1

에탄올 함량 기준만 충족한다면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세균 성장저해력(살균력)이 99.9%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외용소독제의 효능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외용소독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용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할 때 각각의 균에 대한 저해율이 99.9% 이상으로 나와야 해요. 쉽게 표현하면 99.9%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소독제를 잘 살펴보면, 에탄올 함량과 함께 ‘세균 99.9% 제거’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겁니다. 에탄올 함량이 다른 제품이라도 세균 제거만큼은 99.9%로 동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에요. 에탄올의 양은 조금 다를지언정 그 효과는 거의 같다는 뜻이기도 하죠.

에탄올 함량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괜찮냐고요? 식약처에서는 손소독제(외용소독제)의 에탄올 함량 기준을 54.7~70%로 삼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75~85%,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0~95%를 권장한다고 하고요.

이 같은 기준을 둔 이유는 에탄올 함량이 너무 낮으면 살균력이 떨어지고, 너무 높아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탄올의 살균 작용은 세균의 단백질을 망가뜨려 기능을 상실하게 해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 에탄올 침투를 방해한다고 해요. 또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탄올 성분이 수분을 빼앗아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의 경우 건조증 등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라면 같은 효과의, 안심하고 써도 되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탄올 함량이 54.7~70%에만 포함되면 세균이 99.9%까지 제거된다고 보면 된다”며 “함량이 다르다고 해서 성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첨가물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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