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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톡방 성희롱, 지켜보기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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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톡방 성희롱, 지켜보기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입력
2020.04.28 15:10
수정
2020.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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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구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 함께 있었는데,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어도 웃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기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내용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가 ‘엔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과 관련해 다뤘다. 법무부는 질의응답과 실제사례, 적용 법조 등을 담은 디지털 소통로를 교육현장과 군부대,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하 디지털 소통로에 담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질의응답.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 질의응답. 법무부 제공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 질의응답. 법무부 제공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영상물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촬영 범죄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지 않나요?

“2018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 중 50%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12%는 실형을 받았고 38%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 최장 1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고도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없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공연성(많은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성질)이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확보한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저버리고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미 유포된 음란물 영상을 다시 유포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피해는 누가 유포하든 동일합니다. 재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점에서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친구가 카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보내와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불법촬영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카톡방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동영상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일 경우에는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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