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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안동-영주간 국도5호선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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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안동-영주간 국도5호선 관리 엉망

입력
2020.04.28 15:54
수정
2020.04.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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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차선규제봉 무단설치 방치, 가드레일 훼손도 몰라

안동시 북후면 안동-영주간 국도5호선에 졸음 쉼터로 활용되는 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차선 규제봉이 설치돼 있다. 왼쪽 가드레일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이용호 기자
안동시 북후면 안동-영주간 국도5호선에 졸음 쉼터로 활용되는 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차선 규제봉이 설치돼 있다. 왼쪽 가드레일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이용호 기자

경북 안동과 영주를 잇는 국도5호선에 도로 쉼터 진입을 가로막는 차선규제봉이 10여일째 무단 설치돼 있는데도 국토관리사무소가 방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안동에서 영주방향 2차선 국도변의 졸음 쉼터용으로 보이는 곳 입구에는 규제봉 65개가 일렬로 설치돼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진입로 입구 한 켠에는 도로를 경계 짓는 가드레일이 뜯겨진 채 방치돼 있다.

28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쉼터는 A씨가 2011년 6월 주유소를 운영하기 4,810㎡의 도로 터에 점용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 용도로 조성했다. 점용료는 연간 100만원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주유소 운영을 하지 않고 공터로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일대를 오가는 주민에 따르면 10여일 전부터 규제봉이 설치돼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는 물론 쉼터와 인근 농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드레일은 국도와 농로를 연결하기 위해 임의로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규제봉은 이 쉼터를 점용한 A씨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국도를 관리하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에 불법 설치된 규제봉 철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주국토관리청은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A씨에게 규제봉 설치가 도로법상 불법임을 알리고 철거를 요청했다. A씨는 관리청 요청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고 5일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

진출입로 입구와 인근 농로를 경계 짓던 가드레일은 언제 훼손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가드레일과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됐지만 이마저 누군가 임의로 철제봉을 이용해 막았다.

주민들은 국도상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정개인에게 운영하지도 않는 주유소 설치 목적의 진출입로를 10여년간 점용허가 해 주고 방치하는 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영주국토관리청 보수과 담당자는 “규제봉이 불법 설치된 것은 맞지만 강제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A씨에게 철거를 요청했다”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공문발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가드레일은 이미 근처 농민들이 농로와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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