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6월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생인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부친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또 다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신동주 회장은 28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주주제안’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측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선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 야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겨우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이날 해임 건 외에도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 신동빈 회장측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지난 5년간 수 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