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려주고 다음날 이자 23만원 받아
피해자 3610명 달해…9명 검찰 송치 계획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주로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당 20만∼100만원씩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피해사례 중에는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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