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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압수수색 과거사례는… 수차례 시도됐지만 실제 진입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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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압수수색 과거사례는… 수차례 시도됐지만 실제 진입 드물어

입력
2020.04.28 13:50
수정
2020.04.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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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28일 검찰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A 압수수색은 2018년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언론사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다. 압수수색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민주화 이후 몇 차례 언론사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실제 집행이 성공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취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채널A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채널A 본사에 진입했으나, 기자들이 일부 사무실 진입을 가로 막으며 대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이 기자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먼스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뤄졌다.

최초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의 방북 건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당시 안기부는 윤재걸 기자가 서 의원의 방북 사실을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혐의 입증을 위해 편집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겨레 기자들은 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저지에 나섰지만 연행 당했다.

이후에도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으나 기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사례가 많았다. 2003년 청주지검은 당시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장면을 몰래 카메라 영상으로 보도한 SBS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저항했다. 2007년엔 옛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목사 수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근혜 X파일’을 보도한 신동아를, 2009년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17년 서울서부지검은 김장겸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MBC를 압수수색했고,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엔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 등을 확보한 것과 관련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기자들 저항에 막혀 철수했다. 2014년에는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단독 보도한 세계일보 압수수색 소문이 돌았으나 검찰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의혹에 그쳤다.

과거 언론사 압수수색 때마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반복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비닉권)를 헌법상 언론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하자는 게 통설이다.

다만 과거 언론사 압수수색은 주로 취재의 경위나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었고 언론사나 기자들이 직접 범죄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없었던 반면, 이번 채널A 압수수색은 해당 기자가 범죄 혐의(협박죄)로 직접 고발이 된 상태라는 차이점이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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