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생활형 숙박시설’ 추가 건축허가
부산 동구 “허가 취소해달라” 반발
D-1ㆍ2ㆍ3 블록에 총 4000세대 추진
기존 주민의 조망권 훼손도 불 보듯
“이러다가 상업ㆍ업무지구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겁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부산시가 최근 북항재개발지역 내 상업ㆍ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로 허가하자 부산 동구가 즉각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3일 자로 부산시가 ‘부산오션파크’ 측에 내준 북항재개발사업지 D-3 블록 건축허가는 공동주책 건립이 불허된 지역에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을 일부 부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또 다른 부동산 기획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또 “당초 북항의 재개발 유형을 시드니형이냐 두바이형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도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같은 아파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이번에 부산오션파크 측에 허가한 D-3 블록은 지상 59층 빌딩에 총 1,242실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숙박시설과 주차장 면적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허가를 받아 건립 중인 D-1 블럭 지상 61층 규모의 ‘협성 G7’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1,028실이고, 바로 옆 D-2 블록도 ‘동원개발’이 지상 74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경우 상업ㆍ업무시설에 모두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부지 확보나 법정 주차대수 등 각종 기반시설 기준이 공동주택과 달라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건물 높이 또한 평균 200m로 동구의 산복도로 고도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아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엄청난 수익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는 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재개발사업 조성과 관련한 개발이익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상업ㆍ업무지역(D구역)에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2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항만재개발사업 중 상업ㆍ업무지역의 경우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준공업→주거ㆍ상업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인 만큼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연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옛 부산항을 재개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연안과 국제여객부두, 중앙ㆍ1~4부두 일원 153만2,419㎡(46만평)에서 총 8조5,190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되고 있는데, 부지 조성에 따른 수익이 2,381억원, 민간사업자의 경우 건축물 분양 등으로 2조3,76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한편 북항재개발지역 유치시설 용지 35만5,083㎡에는 상업업무지구, 해양문화지구(오페라하우스), ITㆍ영상ㆍ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가 조성된다. 공공시설 용지 83만5,243㎡(전체 용지의 70.2%)에는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터미널), 마리나,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환승센터, 공원ㆍ광장, 도로, 공공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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