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야외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다”면서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3, 4개월만 지나면 증거불충분이다. 내가 의심 받겠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휴대폰도 답장해주고 버티다가 몇 개월 뒤에는 내 인생 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 C씨를 살해한 뒤 C씨의 휴대폰으로 유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꾸며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면서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올 1월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C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문제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사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이후 시신을 차량으로 옮긴 뒤 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렸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자, 폐쇄회로(CC)TV로 A씨의 동선을 파악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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