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기소 김영만 군수 재판서 금품전달 전 공무원 증언
경북 군위군에서 관급공사 수주업체가 ‘마무리’로 군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일부 지자체의 부패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공무원 A씨는 재판부가 “김 군수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음에도 (업자로부터)뇌물을 받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리베이트는 관행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김 군수가 ‘마무리를 지으라’고 지시했는데, 그 ‘마무리’를 돈을 받아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해놓고도 다 뒤집어 쓴 채 징역형을 감수한 데 대해 “군수라는 무게감이 있었고, 아내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브로커가 중간에서 해결해줄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적당히 징역을 살고 나오면 후일을 책임질줄 알았다는 뉘앙스다.
A씨는 2016년 군위군이 발주한 통합취ㆍ정수장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수주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죄로 2017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경북경찰청이 김 군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2억여원을 받아 대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김 군수 자택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구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