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거주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75만7,194원)인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다만 시가 정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우선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이다.
시는 수원 거주 여부와 예술인 활동 증빙 및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중위 소득·가구원 수를 고려해 순위를 배정한다.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 등이 대략 1,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공고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5월 13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보내야 한다. 전자우편 신청은 가구 내 예술인이 1명일 때와 2명 이상일 때 이메일 주소가 다른 만큼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5월 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 모든 문화예술 전시장이 문을 닫았고, 공연도 대부분 취소됐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예술 활동이 유보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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